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산업재산권 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산업재산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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