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산업재산권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산업재산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산업재산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