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산업재산권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산업재산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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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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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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