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산업재산권 등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연구개발성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특허 및 보유기술 평가2. 기술정보자료집 발간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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