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지식정보서비스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ㆍ관리2. 소관 자료 이용 및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3. 이용서비스 개발ㆍ보급4. 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평가5.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6. 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7.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 및 운영8.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9. 사서추천도서 운영10.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1. 소관 자료 대출ㆍ반납ㆍ배가 등 자료실별 열람자료 관리12.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13. 야간도서관 운영14.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특근에 관한 사항15. 국내외 우편복사 서비스 업무16. 이용 통계 관리17.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18.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9. 열람용 자료 서고(연속 및 정부간행물, 신문자료, 비도서자료) 운영20. 자료실 과년도 자료 서고 인계21. 특수자료(온라인)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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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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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