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5조 (도서관인재개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인재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서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4. 각종 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수5. 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분석7. 학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통계 유지8.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9.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10.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지도에 관한 사항11. 관내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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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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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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