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6조 (정보기술기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기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관리ㆍ운영7. 디지털자료의 장기보존시스템 환경구축 및 관리ㆍ운영8.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 연구ㆍ분석 및 기술지원9.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10.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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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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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