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자료보존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2.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ㆍ배포에 관한 일3. 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마련에 관한 일4. 도서, 비도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ㆍ복원처리에 관한 일5. 도서관자료 보존ㆍ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일6. 탈산, 소독 등 보존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7. 귀중본(일반서), 도서ㆍ비도서 원본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일8.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운영에 관한 일9. 소장자료 장서점검에 관한 일10. 도서관 전체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관리에 관한 일11. 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 보존차원의 위탁 보존ㆍ복원처리, 기술지원, 실습교육 등 각종 지원ㆍ협력에 관한 일12. 온ㆍ오프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에 관한 일13. 자료제본에 관한 일14. 기록매체박물관에 관한 일15. 도서관 정책연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도서관」, 연보, 도서관 발전사 발간에 관한 사항17. 도서관 자체연구 및 직원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18. 학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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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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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