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3조 (기획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추진2. 도서관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추진3.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4.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5.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6.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7. 국회ㆍ정당에 관한 사항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배정 등에 관한 사항9. 통계의 종합보고 등 도서관 자체통계 관련 업무 총괄10. 도서관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11.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12.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13. 대내 간부회의 준비14.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관한 업무15.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이용자 만족도 제고 업무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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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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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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