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5조 (국립세종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4. 예산, 회계 및 결산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6. 보안 및 관인 관리7.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ㆍ등록 등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에 관한 사항5.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6.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7.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8.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9. 정책정보서비스 정보원 구축ㆍ운영10. 정책자료 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기획 및 제공 관리11. 정책자료 이용자 개발 및 이용 서비스 평가12.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운영13.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14. 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업무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실 운영 관리 및 기획2. 이용자서비스 개발ㆍ보급3. 소관자료 상호대차업무4. 자료실 열람 특근에 관한 사항5.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6. 서고 운영 및 관리7.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8. 도서관 견학 및 촬영지원9. 회원관리 및 관외대출 운영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11. 이용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12.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13. 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지원14.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도서관연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