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7조 (국제교류홍보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교류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2.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7. 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8.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ㆍ관리9.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업무10. 도서관 견학에 관한 업무11.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국민참여기자단 운영 등에 관한 업무12. 전시업무 총괄13.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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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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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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