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4조 (디지털정보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정보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2.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활동 협력ㆍ지원3.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5.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6.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7.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8.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ㆍ개발9.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구축ㆍ운영10. 고아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확충 관리11.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디지털 컬렉션 구축ㆍ운영12.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립ㆍ시행13.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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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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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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