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8조 (장서개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서개발과는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 도서관자료 등록업무, 일반 자료 서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장서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4. 도서관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5. 공공간행물 등 회색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6. 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7.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8. 특수자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9. 도서관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10. 개인문고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11. 한국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 발간 외국 학술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12. 미소장 국내자료, 훼손 등으로 수선ㆍ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4.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15. 연속간행물 제본에 관한 사항16. 국제교류용 자료 조사ㆍ수집ㆍ발송에 관한 사항17. 국제기구 및 외국기탁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18. 외국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관련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19. 국제 자료 교류 협약에 관한 사항20. 국제 자료교류 수집ㆍ발송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22.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도서관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2.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등록통계에 관한 사항
④서고(일반도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관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2. 열람용 도서 서고 관리3. 소관자료 장서관리 업무4. 특수자료(도서) 운영 및 관리5. 소관 서고자료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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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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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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