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2조 (고문헌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고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고문헌 조사 및 영인,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3. 고문헌 국가유산 및 귀중자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4. 고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고문헌 등록ㆍ정리에 관한 사항6. 고문헌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고문헌 해제연구 및 학술교류, 관련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8. 고문헌 목록규칙 연구, 표준화에 관한 사항9. 고문헌 전시 및 강좌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10.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1. 국내외 고문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1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고문헌실 운영에 관한 사항14. 고문헌 보존 및 서고 관리 운영과 장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근대문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 및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16. 근대문헌 운영 및 관리17.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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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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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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