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2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서무ㆍ인사, 회계ㆍ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서무ㆍ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 및 관인관수2.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3. 공무원임용, 복무, 훈련,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4.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5. 도서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6.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사항7. 주차장ㆍ차량운행에 관한 사항8.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0.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1.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12.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회계ㆍ경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2. 구매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4.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5. 기타 회계, 경리 관련 업무6.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④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2.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4. 공무직(시설ㆍ미화) 관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