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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