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포함한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조기 사회복귀 노력3.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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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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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