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재활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포함한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조기 사회복귀 노력3.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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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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