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자구성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 기준 제6호가목의 비율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이하 ‘청구자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낮병동 입원 환자는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에서 제외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당시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한다.
③제18조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정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자구성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