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 기준 제4호의 각 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물리치료실: 온습포(전기핫팩 포함),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욕, 냉치료기, 경추견인기, 골반견인기, 간섭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의 10종 중 8종 이상2. 운동치료실: 치료용 볼, 치료용 매트, 치료용 계단, 평행봉, 경사대(tilt table), 기립훈련기(standing frame), 보행기, 상지에르고미터, 하지에르고미터, 보바스테이블, 트레드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속성운동 기능이 포함된 장비 또는 지속성 수동 운동기기(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 압박치료기 등 14종 이상3. 작업치료실: 손가락운동판, 식사연습도구, 기타 일상생활동작(세면, 착탈의 등)훈련기구, 손 악력계(Hand dynamometer), 집기근력평가도구(Pinch gauge), 가동범위운동 스케이트(Exercise skate), 페그보드(Pegboard), 젭슨-테일러 손기능평가도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or), 두점간 구별도구(Two point discriminator),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인지재활치료기(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 포함) 등 12종 이상
②일상생활동작훈련실에는 세면, 착탈의, 식사연습도구 등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싱크대와 변기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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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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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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