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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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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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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