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지정 기준’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 기준은 지정 후 1년을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는 재활치료에 따른 환자의 기능 호전 정도, 사회복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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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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