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 이외에 간호조무사, 환자의 이송 및 활동 보조 지원인력 등을 배치하여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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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환자구성 등제15조 · 환자구성 비율제16조 ·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제17조 · 상대평가의 기준 등제18조 · 지정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