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인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한정한다.1. 재활의학과 전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편 제2부 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 및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받는 환자2. 간호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기본입원료를 비롯한 입원료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및 「의료법」 제4조의2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3. 물리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제1절 기본물리치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 및 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4. 작업치료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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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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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