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명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3.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4.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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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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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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