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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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서식 외에 본 고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현황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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