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력 기준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기준 제2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경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2명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로 하며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1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분의 1명으로 본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전문의에 관한 환자수를 산출하는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하고 외래환자 중에서 재활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제9조제1호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간호사에 관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와 낮병동의 간호사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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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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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