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라목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이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는 때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지정 기준의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동 기한 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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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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