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상대평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활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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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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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