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는 해당 시ㆍ도의 재활치료와 연관된 급성기 환자 수 등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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