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의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영업인가등 신청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2.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3.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요건이 실현 가능할 것4.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5. 기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6.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7.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하며 간사회사(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ㆍ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청약주식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하여야 한다.8. 업무위탁계약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나. 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을 것다.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그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9.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계획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종전의 법에 따른 설립인가 또는 영업인가등을 받아 운영 중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등을 받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4조의8 및 제1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법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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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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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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