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9의2조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3제3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국가재정법」 별표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기금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3. 「해외건설 촉진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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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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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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