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9의3조 (우선 청약자격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14조의8제4항에 따라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의 자격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소득의 증대, 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증대, 지역 고용의 창출 또는 세수 증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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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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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