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의5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4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자산관리회사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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