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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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서류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서류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며,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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