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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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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