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기관은 부동산ㆍ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2.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3.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5.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6. 기타 전문성, 교육ㆍ연구시설 등이 위 기관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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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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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