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운용에 관한 교육기관은 부동산ㆍ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2.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3.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5.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6. 기타 전문성, 교육ㆍ연구시설 등이 위 기관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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