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한다.1. 부동산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교육을 위한 자격 요건제4조 ·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제7조 · 교육의 이수제8조 · 교육기관의 범위제9조 · 교육과정제10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