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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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한다.1. 부동산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한다.1. 부동산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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