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을 위한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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