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을 위한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