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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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교육수료자 관리제13조 · 교육기관의 의무제14조 ·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제15조 ·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제16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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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