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2. 강사진 구성에 부동산 자산 및 유가증권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3. 자산운용 전문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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