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ㆍ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ㆍ자문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ㆍ운용ㆍ관리 등의 부서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건설정책국, 공공주택추진단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설립된 지방공사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ㆍ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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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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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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