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또는 리츠투자운용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동산의 투자가치분석,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의 관리ㆍ개발 등 부동산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2.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조세제도 및 부동산 관련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4. 기업공개(IPO) 및 공모 제도, 자산유동화 실무, 포트폴리오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5. 부동산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사례 등을 통한 관련법령 준수사항
③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2. 부동산 시장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2항과 제4항의 교육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ㆍ금융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교육시간을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시간 및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 교육과목ㆍ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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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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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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