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또는 리츠투자운용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동산의 투자가치분석,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의 관리ㆍ개발 등 부동산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2.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조세제도 및 부동산 관련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4. 기업공개(IPO) 및 공모 제도, 자산유동화 실무, 포트폴리오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5. 부동산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사례 등을 통한 관련법령 준수사항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2. 부동산 시장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2항과 제4항의 교육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ㆍ금융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교육시간을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시간 및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 교육과목ㆍ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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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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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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