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3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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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자료의 목록은"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KOLAS)"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은"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③이미 소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④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⑤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⑥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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