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3부씩 현대사도서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과는 박물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자료의 보존, 활용 등을 위해 별도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자료관리과 또는 다른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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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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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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