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0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필요치 않거나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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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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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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