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8조 (열람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방식은 도서는 개가식과 폐가식,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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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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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