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8조 (열람 방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방식은 도서는 개가식과 폐가식,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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