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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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자료"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②

①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적용대상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③"도서"라 함은 단행본, 참고도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④"비도서"라 함은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시청각자료, 지도,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양도 받아 소장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⑥"이관"이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 받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⑦"정리"라 함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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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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