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자료"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적용대상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도서"라 함은 단행본, 참고도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라 함은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시청각자료, 지도,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양도 받아 소장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이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 받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라 함은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서가 배열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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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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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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