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0조 (복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복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외부 이용자가 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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