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7조 (열람 대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직원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3. 기타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을 필요로 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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