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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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박물관 직원이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부서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박물관 직원이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부서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②박물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박물관 직원의 대출 수량은 15책, 대출 기간은 30일로 한다.
④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 이내로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수량은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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