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박물관 직원이 전시ㆍ연구ㆍ교육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부서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박물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물관 직원의 대출 수량은 15책, 대출 기간은 30일로 한다.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 이내로 한다.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수량은 1인당 3책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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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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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