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6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대사도서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1층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출입한다.2.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통화는 현대사도서자료실 밖에서만 가능하다.3.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반납대에 반납해야 한다.4. 현대사도서자료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잡담,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5. 기타 관계직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열람자가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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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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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