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22조 (대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부서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1.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3.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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